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양동우회 사건 (문단 편집) == 사회에 끼친 영향 == 이 사건은 사회의 명망가와 지식인들을 친일로 전향시키기 위해 일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으로, 사실상 한반도의 대형 독립운동 단체는 이 사건으로 분쇄되어 버린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후 해외 독립활동과 좌익계의 [[경성콤그룹]], [[여운형]]이 세운 [[건국동맹]]만 명맥을 잇게 되었다. 이때부터 명망 있는 [[친일반민족행위자]]가 대거 형성되어 사회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는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. 민족분열 통치의 기폭제라고 봐야할 것이며 친일파 논란에서도 빠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. 안창호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출옥[* 원래 1932년 5월 윤봉길의 홍커우 폭탄의거 사건(4월)을 교사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(당연히 안창호는 윤봉길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 사건은 김구가 교사했다)을 쓰고 체포당한 뒤 서대문형무소에 구속되었는데 아무리 고문하고 조사해도 증거가 없자 일본 검찰이 치안유지법(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하다. 1920년대에 제정되어 독립운동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이면 누군가를 죽이거나 해치지 않고 비폭력적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도 아무에게나 적용시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만능 구속법이었다. 법의 내용 자체가 천황을 부정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다 처벌대상에 넣는 것이라 독립에 대한 글만 써도 검사와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감옥에 넣을 수 있다.)으로 작전을 바꾸고 이를 뒤집어 씌워 징역 4년을 선고(치안유지법치고도 과한 형량이었다. 조선의 비폭력적 독립운동가나 일본의 비폭력 성향 민주화 운동가들이면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쯤 선고받는 게 보통이었다.)했다. 하지만 심한 질병에 걸렸고 형집행정지로 1935년 2월에 출소했다.]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투옥되었고 병보석으로 가출옥하였으나 얼마 안 가 사망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